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일반상업 화물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서류제출로 수입신고
신고 : 수하인, 관세사 → 통관수수료 발생
① 이사물품
② 과다중량
품목 또는 수량 관계없이 총 중량이 50Kg 이상일 경우
단일 품명으로 신고중량이 30kg 이상일 경우
③ SOFA 대상물품
수하인의 주소가 BASECAMP, AIR-BASE 등 미군 관련 용어가 포함 되어있는 경우
주한미군 물품
④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의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 명백한 물품
단, 콘텍트 렌즈의 경우 수하인이 개인이고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목록통관 가능
치료에 쓰여지는 전문 의약품
⑤ 신고 품명이 REPAIR, RETURN, CLAIM 등이 표기되어 재 반입되는 물품
⑥ REPLACEMENT , WATTANTY 와 같이 대체물품 및 보증기간 내 반입되는 물품
⑦ FOR TEST 로 표기되어 테스트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⑧ 주세 및 담배소비세 등 관세 외 부과되는 세액이 부과되는 물품
주류(자가사용인정 기준 1L이하)
담배류 : 궐련(자가사용인정 기준 200개비)/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자가사용인정 기준 250g)
⑨ 사전세액 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품명
각종 진보석류 : 다이아몬드, 진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녹용(자가사용인정 기준 : 검역후 150g), 녹용전지
⑩ 사회 풍기문란 저해 품목(성인용품, 음란 영상물, 인쇄물, 성인용품, 음란사진 등)
⑪ 금은괴 및 통화, 유가증권, 수표, 현금
⑫ 국가안보 위해 물품 (화기, 병기 및 부품들, 준 무기류)
⑬ 인체의 일부
⑭ 핵, 방사선 물질 및 장치
⑮ 코코넛, 코코넛 제품
①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horn, velvet, beef, pork, chicken, blood, bean, seed, timber,
walnut, pinenut, pinut, plant, leaf, green tea, 등)
② 건강기능식품
③ 의약품 (비아그라 등 오 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④ 한약재 (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 생약제 등)
⑤ 모조품 의심물품
⑥ 야생동물 관련 제품 (동물박제 등)
⑦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⑧ 식품류, 과자류
⑨ 화장품 (미백효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의 기능성, 태반성분 함유, 스테로이드 계, 성분미상,
유해성분의 화장품, 2oz 또는 56ml 이상의 향수)
⑩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⑪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 관련자료
수입자(수취인)가 개인인 경우 : 납세의무자의 법적 이름 + 주민등록번호
(실명 확인 불가시 세관의 신고 접수 불가)
수입자(수취인)가 사업자인경우 :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사유서(세관 요청시)
기타서류(세관 요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