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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 번호 배제대상 예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악,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 · 신발 · 의류 · 악세사리 등
    7 식품류 · 주류 · 담배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 담배 · 주류 등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 · 주름개석 · 자외선 차당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하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 * 이 표에서 설명하는 겅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정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가 필요 없습니다.

  • ※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