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배제대상 |
예시(빈번 반입품) |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2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
3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4 |
농림축수산물 등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악,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5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6 |
지식재산권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 · 신발 · 의류 · 악세사리 등 |
7 |
식품류 · 주류 · 담배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소스 · 혼합조미료 · 담배 · 주류 등 |
8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 · 주름개석 · 자외선 차당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하장품에 한함 |
9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10 |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11 |
기타 세관장확인대상물품 |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