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및 관세청 고시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르면,
과세가격이란 CIF VALUE를 기준세관에 신고된 물품가격 (INVOICE AMOUNT)+ 국제운송료 + 보험료 + 기타비용을
말하며, 이는 물품가격을 제외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운송료(PICK-UP CHARGE) + 현지 창고료 + 수출 통관료 +
현지 TAX + 항공운임 등 모든 비용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송료 + 보험료 + 기타비용
과세가격 항목 중에서 국제운송료를 과세운임이라 칭하며, 운송료(PICK-UP CHARGE) + 현지 창고료 +
수출통관료 + 항공운임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송 물품이 건당 발생하는 과세운임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관 협의를 통해, “선편일반소포운임(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1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관 신고금액 (INV AMT)을 과세환율로 환산했을 때 2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20만원 초과시 특급탁송 운임 요율이 적용되고,
20만원이하일 경우, 선편 운임 요율 적용합니다.
1. 물품가격
($로 표시)
환율
* 관세청 고시 환율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2. 국제운송료
(원화 기입)
3. 기타비용
(원화 기입)
4. 관세요율
(예를 들어 관세율이 8% 인경우, "8"이라는 숫자를 기입합니다.)
예상 관세금액 :
예상 부가세 금액 :
* 위 관부가세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관세부가세 금액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관부가세와 별도로 발생되는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은 제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