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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 통관대상 화물 중 현품 확인 후 목록통관이 취하되는 총 15 가지의 부호별 사유가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화물이 목록통관 취하되면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진행 해야 합니다.
  • 부호 검사결과 취하사유 내용
    1 마약류 및
    향전신성 의약품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에 의해서만 통관
    2 총포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 시 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가능 권총, 소총, 기관총, 포, 화약폭약 :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그 외 총(수렵용 엽총 등)과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3 도검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 시 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가능 도검의 칼날이 5.5cm 이상 되는 경우는 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통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칼의 종류에 따라 칼날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할 것.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 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은 이에 해당함. 단, 군용의 것은 한국방위산업징흥회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통관 가능함
    4 음란물 모조성기, 음란서적, 음란미디어, 등으로 수입불가
    5 동물검역 육포, 동물성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제품(개사료, 개간식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신청 후 검역합격 되어야 수입신고 가능. 불합격시 검역소에서 자체 멸각폐기 진행하며 카톤 분할 후 나머지 물품만 통관가능
    6 식물검역 각종 씨종자, 껍질이 탈각되어있는 상태의 견과류(껍질이 탈각되어있지 않은 제품은 검역불가, 흙이 제거되어있지 않는 제품도 검역불가) 식물 말린것, 과일 말린것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우 불합격의 경우 통관불가하며 카톤 분할 후 나머지 물품에만 통관가능.
    7 의약품류 수입금지, 성문미확인, 수입금지성분, 출처미확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약사법에 요건대상이라 업체가 수입하는 의약품일 경우 원료의약품 및 완제 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가능. 자가사용인정 기준에 속하고 3개월복용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 대상
    8 식품류 식품위생법 요건대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 16조에 규정의 의거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함.
    9 수량상이 업체 sample, 자기사용목적의 제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 과도 한량의 수량이 수입되었을 경우 개인이름으로는 sample수입적용,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에서 인정 시 통관 가능함.
    10 가격상이 시중가격에 대비하여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구매영수증, 반입사유서, 세관장 보완요구 서류 등을 제출해야 통관 가능함.
    11 합산과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합산과세 규정 제3-1-2조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1호~4호에 의거, 하나의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입항 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자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입항 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을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항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위 4개항의 내용 외에도 입항 일이 틀려도 합산으로 처리될 수 있고 최초 구매한 내용을 근거로 심사하여 구매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류보완 요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위의 11가지 사항 외에 세관장이 확인을 요구하거나 보완 요청 하는건.
    13 적하목록 추가제출 세관에 요청사항으로 추가 서면 제출 보완
    14 원산지표시 위반 악기나, 의류, 가방 등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15 상표권 위반 상표권 관련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

  • * 원산지미표시 2회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이며 검사대상으로 지정
  • * 용어설명 : 취하(取下) -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