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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글로벌로지스 국제특송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분실,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 - 국제특송화물 배달전 : 송화인(발송인)
  • - 국제특송화물 배송후 : 송화인(발송인) 또는 수화인(수취인)
  • - 전자상거래업체와 현대로지엠간에 운송계약건은 해당 전자상거래업체가 손해배상 청구자가 됩니다.
  • - 국제특송화물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상 또는 이메일로 발송 대리점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 계약운송료 + 세관신고물품금액
  • - 보험 요청하지 않은 화물의 경우, 최고 50만원 이내의 실손해액으로 한정됩니다.
  • - 지연 배송건의 경우, 그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화물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 - 송화인(발송인)의 포장부실로 인해 화물이 파손된 경우
  • - 내용품의 성질로 인해 화물이 훼손된 경우
  • - 세관에 의해 압수 또는 폐기 되는 경우
  • - 수화인(수취인)이 이의없이 화물을 수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