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DAI U&I

    • ① 이사화물
    • 원칙적 일반수입신고 신고대상이며, 별도의 이사화물통관 고시에 따릅니다.
    • ② 대상
    • 이사자 - 해외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귀국 이사자
    • 준 이사자 - 해외체류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귀국 이사자
    • ③ 이사화물 수입신고 가능 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로 수입신고 해야 함.
    • ④ 해외 거주기간 및 체류 기간 확인
    •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여권상의 출.입국 날짜에 의해 확인(출입국 사실증명서)
    • ⑤ 수입신고자
    • 이사자 또는 그 동반 가족이 직접 신고를 원칙. 단, 본인서명이 있는 위임장 또는
    •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대신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 ⑥ 수입신고 서류
    • ㄱ.이사물품신고서
    • ㄴ.포장명세서
    • ㄷ.화물운송장 사본
    • ㄹ.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 내역서
    • ㅁ.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해외체류,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ㅂ.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⑦ 이사물품의 면세 대상
    • 이사자 또는 준 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 당시 3개월 이상 사용한
    • 흔적이 명확한 물품은 관세 면제.
    • 단, 세관에서 현품을 봤을 때 used 로 인정하기에는 모호한 새 것 같은 물품일 경우는
    • 한국 내 시중가를 기준하여 70 ~ 80 %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여 과세하게 됨.
    • 신고물품 중에 새것이 있다면 과세대상.

    • ① 여권 복사본
    •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과 여권번호가 나와있는 부분을 스캔이나 복사한 사본.스캔이나
    • 복사 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확대해서 Copy 해야 합니다.
    • ② 사유서 - 사유서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ㄱ.맨 윗 부분에 사유서 라고 크게 적어주시고,
    • ㄴ.수신 : 인천공항 세관장
    • ㄷ.발신 :수하인 (실제 귀국 화물의 수화주)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ㄹ.입국날짜 & 출국 날짜
    • ㅁ.해외 체류 사유와 목적 (유학, 어학연수 등)
    • ㅂ.맨 하단에 수하인 이름 / 날짜 / 친필사인       *사유서 견본
    • ③ 출입국 확인 증명서
    •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출입국 확인 증명서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동사무소 발급 담당자에게
    • 최초 출국 일부터 최근 입국 일까지 서류상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입국날짜만 기재하므로 반드시 출국일자 확인 요함)
    • 동사무소 방문이 번거로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본인 개인 공인인증을 통하여
    • 출입국 확인증명서 발급가능     출입국 확인 증명서 견본
    • ④ 이사물품신고서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는 이사물품신고서를 출력하여 아시는 부분만
    • 작성하셔서 친필 사인 꼭 하신 후 함께 송부하시면 됩니다.
    • * 이사물품신고서 양식(클릭)         *이사물품신고서 견본(클릭)




  • 위에 요청 드린 서류는 꼭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준비 부탁 드리고,
  • 서류가 잘 안 보일 시에는 세관에서 서류 재 제출 요청을 하므로, 처음에 서류 송부시 기재된 내용이 잘 보이도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