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DAI U&I

  • 목록통관 대상 화물 중 현품 확인 후 목록통관이 취하되는 총 15 가지의 부호별 사유가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 화물이 목록통관 취하되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 진행 해야합니다.
  • 중량
    단계 (Kg)
    지 역 별 요 금 (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2까지 12,200 13,400 14,600 16,000
    4까지 16,000 17,200 19,600 22,000
    6까지 19,600 20,800 24,500 28,300
    8까지 23,300 24,500 29,400 34,400
    10까지 27,100 28,300 34,400 40,500
    12까지 30,700 31,900 39,300 46,800
    14까지 34,400 35,600 44,200 46,800
    16까지 38,100 39,300 49,200 59,000
    18까지 41,800 43,000 54,100 65,200
    20까지 45,500 46,800 59,000 71,300

    지역별 국명
    1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2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안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고
    3 북미 미국본토(하와이, 알래스카포함), 캐나다
    서구라파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본토, 독일, 영국본토,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본토,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구라파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국 쿠바, 하이티, 도미니카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10,500 12,950 18,900 19,600 16.0 59,700 105,000 129,000 217,000
    2.0 14,140 19,600 29,050 30,100 17.0 63,100 111,000 135,000 230,000
    3.0 17,150 22,400 35,700 38,500 18.0 66,500 117,000 141,000 243,000
    4.0 26,500 38,000 57,000 67,000 19.0 69,900 123,000 147,000 256,000
    5.0 28,500 43,400 63,000 79,000 20.0 73,300 129,000 153,000 269,000
    6.0 30,500 48,800 69,000 91,000 21.0 76,700 135,000 159,000 269,000
    7.0 32,500 54,200 75,000 103,000 22.0 79,900 140,500 165,000 294,200
    8.0 35,500 59,600 81,000 115,000 23.0 82,900 144,100 171,000 306,800
    9.0 38,500 65,000 87,000 127,000 24.0 85,700 146,700 177,000 319,400
    10.0 41,500 70,400 93,000 139,000 25.0 88,300 149,300 183,000 332,000
    11.0 44,500 75,800 99,000 152,000 26.0 90,900 151,900 189,000 344,600
    12.0 47,500 81,000 105,000 165,000 27.0 93,500 154,500 195,000 357,200
    13.0 50,500 87,000 111,000 178,000 28.0 96,100 157,100 201,000 369,800
    14.0 53,500 93,000 117,000 191,000 29.0 98,700 159,700 207,000 382,400
    15.0 56,500 99,000 123,000 204,000 30.0 101,300 162,300 213,000 395,0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지역별 국명
    제1지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제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안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고, 기타 동남아시아국가
    제3지역 북미 미국본토(하와이, 알래스카포함), 캐나다
    서구라파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본토, 독일, 영국본토,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본토,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구라파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제4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국 쿠바, 하이티, 도미니카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